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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가스의 상태와 성질, 발생장치의 위험 방지,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설비와 기구의 점검 요령 등 다양한 안전 관리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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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액화석유가스(LPG)와 수소가스는 모두 인화성이 매우 높은 가연성 가스입니다.
✅ 이들 가스는 공기와 혼합되면 폭발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스의 누출, 정전, 화기 접근 등 점화원이 발생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가스 발생장치는 가스의 누출, 과압, 과열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치 설치가 필수
✅ 발생장치 주변에는 화기 및 점화원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 발생장치 주변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는 안전거리 확보, 안전장치 설치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압가스 저장설비 주변에는 화기 및 점화원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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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가스 발생장치, 배관, 밸브, 압력계 등 관련 설비와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누출, 부식, 마모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밸브, 차단밸브 등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 가스 누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작업장 내 화기 및 점화원 관리, 환기 설비 운영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에 대한 주요 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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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보건공단/대한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