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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안전관리자님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보건 업무수행 하시느라 열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님 유예가 될 것인지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모두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때인 거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 작업현장, 사무실, 휴게실 게시판 등
- 법이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매년 초 법령요지는 최신본으로 게시하는 것을 권장
법령 요지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항목입니다. 만약 게시를 하지 않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절차와 중점 사항 및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변화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4) 안전동행 지원사업
5)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6)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7)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8)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9)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10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11)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12)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1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14)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15)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4년 한 해도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고 없는 한해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