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간 선진국 정책사례,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로드맵 수립 배경대한민국은 그 동안 경제. 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등이 결합되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1.23- -> 0.43)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규모..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만 잘 정리해서 보관하면 문제는 없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더 강화된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더 강화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말합니다.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 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소통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될 사항 중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급인은 원청, 수급인은 협력사 또는 협력업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말해 우리 회사 현장에 우리 회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되겠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항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호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항에서 말하는 각 호 사항 중 제1..
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안전관리자님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보건 업무수행 하시느라 열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님 유예가 될 것인지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모두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때인 거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