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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만 잘 정리해서 보관하면 문제는 없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더 강화된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더 강화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말합니다.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 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소통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시행령 제34조 [별표 9]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근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은 법 적용에 제외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최소 구성 인원은 사용자위원 최소 3인이상, 근로자위원 최소 3인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정기회의 : 매분기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에서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인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그 밖의 논의사항
- 회의록 작성(2년간 보존)
심의. 의결된 내용은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사내 방송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심의. 의결내용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게시판 게시, 사내방송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사항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기록, 참석자 서명을 해서 문서화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계획단계부터 회의실시 및 회의 이후 심의. 의결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까지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심의. 의결할 안건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의견 청취방법으로 안전보건 사내 소통채널, 청취조사표, 안전보건 의견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