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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고,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중점사항 및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하에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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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성의 차이
일반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영어로는 'Hazard' 라 표현합니다. 위험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물질, 설비, 자재 등 어떤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험성이란 무엇일까요? "위험성"은 영어로 ' Risk'라 표현합니다. “위험성”이란 유해 ·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호랑이는 위험한 존재일 뿐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위험한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철창 우리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호랑이가 공격할 위험성이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Hazard Assessment 가 아닌 Risk Assessment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위험성평가 = Risk Assessment
2023년 주요변경내용
2023년 5월 22일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부상 ·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2)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 · 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 등의 방법 제시
3) 평가시기 명확화
최초 · 수시 · 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 · 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유해 ·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하고 상시평가 신설
4)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5) 평가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
위험성평가 절차
이번에 변경된 위험성평가 절차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수준의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5) 위험성평가의 공유
6) 기록 및 보존
단계별 중점사항
1) 사전준비단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담당자에 대한 교육
- 위험성 수준과 판단기준 설정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필수)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위험성 수준의 결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
- 빈도·강도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
-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
-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
-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
5) 위험성평가의 공유
- 게시판 게시
- TBM 등 안전교육시간 활용
6)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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