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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될 사항 중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기서 말하는 도급인은 원청, 수급인은 협력사 또는 협력업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말해 우리 회사 현장에 우리 회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되겠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항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호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항에서 말하는 각 호 사항 중 제1호에 보면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란 항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협의체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 되는데, 원청의 사업주와 협력사의 사업주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우면 사업장 대표 직위에 있는자(안전보건책임자,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임장이 근거문서로 필요합니다. 

     

    • 도급인측 구성 : 사업주(안전보건책임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외 관리감독자
    • 수급인측 구성 : 사업주(책임자, 현장소장) 등

    (양식) 위임장-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hwp
    0.02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이상 9명 이내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이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이 되었으면 이 구성원들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보존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정기 협의사항

    정기 회의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주로 논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업의 시작 시간(시업시간 및 종료시간 협의)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비상시 연락망)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비상대응절차, 피난안내도 등)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수급인도 위험성평가를 별도 실시해야 되고, 도급인은 실시유무 및 적정성을 확인)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비상연락체계, 신호방법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외 대상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대상임)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인 작업(ex : 작업장 내 설비고장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5일간 작업하는 정비업체)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의 간헐적 작업(ex: 폐기물 수거작업을 위해 월 2회 사업장 방문하는 폐기물 수거업체)
    • 자재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 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 기구 정기검사, 안전. 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 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타 사항

    코로나 펜데믹으로 화상회의 문화가 활성화 되었는데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시 대면으로 실시하는 회의가 바람직할 것이나, 법령에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등의 운영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 또는 대면과 영상회의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202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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