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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무교육

     

    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신규교육

    • 신규로 선임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2년 3월부터는 신규교육 이수 기한이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고,
    • 2023년 9월부터는 신규교육 이수 기한이 12개월 이내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보수교육

    • 신규교육(또는 이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 기한은 해당 교육 이수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입니다.
    • 2022년 3월부터는 보수교육 이수 기한이 전후 12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안전교육협회
    •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
    •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한국건설안전협회
    •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안전교육기술원
    • 한국안전기술협회
    • 한국안전보건협회
    •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 한국표준협회
    • 환경안전기술원
    • 환경안전보건협회

    이 교육기관들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위탁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1) 인터넷 원격교육: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 입금 → 온라인 학습 → 평가(시험) 및 설문 → 수료

    2) 인쇄 집체 교육: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 입금 → 교육기관으로 방문 학습 → 수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 관리감독자, 사업장 소속 해당 근로자 대상

     이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합니다.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업 말합니다.

     

    특별교육을 한번에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의 특별교육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관리감독자교육 :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실시
    • 특별안전교육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

    👇TBM 으로 정기안전교육 시간 인정받는 법👇

    3. 안전교육 강사기준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 의사, 간호사
    • 공인노무사, 변호사
    •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4. 미 이행시 과태료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무교육과 정기교육을 모두 빠짐없이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_시행규칙 [별표 4].hwp
    0.02MB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_시행규칙 [별표 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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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hwp
    0.14MB

     

    위험성평가 절차 6단계 중점사항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2023년 5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고, 또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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