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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질의 제조 및 취급에 관한 안전 지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인화성 액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상세한 지침입니다.
물질의 성질 및 상태
1. 폭발성 물질
✔ 정의: 폭발성 물질은 산소나 산화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 마찰, 열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질
✔ 예시: 질산에스테르,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기괴산화물 등
✔ 특성: 매우 불안정하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2. 물반응성 물질
✔ 정의: 물과 접촉 시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 예시: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 금속분말, 유기금속화합물 등
✔ 특성: 물과의 반응으로 인해 폭발적이거나 발화할 수 있으며,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3. 자기반응성 및 자기발열성 물질
✔ 정의: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반응하여 열을 발생시키거나 발화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 특성: 저장 및 취급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온도와 환경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4.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 정의: 자연발화성 물질은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 예시: 일부 유기물질 및 특정 화학물질
✔ 특성: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발화할 수 있으므로, 보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인화성 액체
✔ 정의: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로, 쉽게 휘발되며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 예시: 메탈올, 아세톤, 신나, 톨루엔, 자이렌, 가솔린 등
✔ 특성: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 폭발 한계점: 특정 농도에서 공기와 혼합 시 폭발할 수 있는 최저 및 최고 농도입니다.
✔ 발화점: 물질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소 온도입니다.
✔ 인화점: 인화성 액체가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취급 방법 및 안전 수칙
✔ 저장 및 취급
모든 위험물질은 화기 및 열원으로부터 멀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장소에 보관
✔ 접촉 방지
물반응성 물질은 물이나 산화촉진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폭발성 물질은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온도 관리
발화성 물질은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적절한 냉각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
✔ 이상 발견 시
즉시 해당 물질의 안전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 대피 요령
화재나 폭발 발생 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 방지
✔ 화기 방지
작업 환경에서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전기 방지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접지 장치를 사용하고, 정전기 방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 충격 방지
물질을 취급할 때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작업 순서, 취급 주의사항 및 방호 거리
✔ 작업 순서
위험물질 취급 시 정해진 작업 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취급 주의사항
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방호 거리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안전한 방호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보건 관리 사항
✔ 정기적인 교육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직원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 장비 사용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고 보고 및 기록
모든 사고 및 이상 징후는 즉시 보고하고, 기록하여 향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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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보건공단)